법률
형법에서 말하는 목적범의 고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형법에서 말하는 목적범의 고의라는게
어떤 행위 그 자체가 나쁜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실행한 것을 두고 고의라고 하는지
어떤 행위로 인해 불러올 결과를 인지했음에도 실행한 것을 두고 고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 어떤 기록을 입력하는데 있어서 허위로 입력을 했던 사람이
이 것 자체가 허위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행했다는 것만으로 족한지
그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인해 이런저런 문제와 법익침해를 유도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행해야 비로소 고의라는게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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