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대출 한도 부족 시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해 09월 27일 생애최초주택을 주담대대출(고정금리)로 분양 받았습니다

생애최초주택으로 LTV 80% 대출 실행을 하였는데 금번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주담대 실행 후 3개월이 지나서

LTV 70%적용을 받게 될꺼라고 하는데요

Q1..기 주담대 대출 금액보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올경우 특례보금자리론나온만큼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기존

주담대를 유지할 수 있는걸가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 승인 금액마큼 부분 상환)

Q2.아니면 기 주담대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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