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절세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은 전으로 구분되어 있고 320평입니다.

2002년 구입할 때 평당 13만원에 구입 했습니다. 현재는 70~80만원 정도 입니다.

해당 토지를 판매 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보니 생각 보다 많이 나와 절세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어서 자경에 따른 감면 혜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 하고 아내가 8년 정도 자경을 하고 나서 이 땅을 팔게 되면

자경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 질 까요?

  1. 3700만원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처리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의 등기인 기준으로 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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