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간의 관계에서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법인 회사의 업무중에서 쇼핑몰관리(상품등록/디자인업무 등) 및 SNS(유튜브/블로그 등)채널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 제가 프리랜서로 해당 업무를 맡아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용역비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 및 주민세 3.3%는 공제하고, 제가 받은 용역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에게 필요한 업무를 문자나 전화로 요청을 하면 처리해 주거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쇼핑몰이나 SNS 채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는 데 있어서는 정해진 시가가 없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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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