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등본상 거주지는 다릅니다, 사정이있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자 승인이 나면 전입신고를 하고 실질적 운영을 할 예정인데 거주지 다르고 전입신고 안 되어있어도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재지에 전입신고되었는지 무관하게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부모님 집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은 가능하나, 부모님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