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 안된 상속이 궁금해요
할아버지께서 임야나 논 토지가 꽤 있으셨는데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50~70억정도 추정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를 아버지께서 10년정도를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오랜시간 부양한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드린다는 유언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있었고 굉장히 오랜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은 똑같이 분배하자는 입장이고 아버지는 본인 몫을 주장하시는데 어디까지 효력이 있고 6명의 형제중 아버지 몫으로 상속받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제도를 적용받으면 형제 각각은 법정상속지분(유언이 없는 경우 자기몫)의 1/2까지 아버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몫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절반까지만 요구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26.1.1. 이후 시행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로 변호사 상담을 필히 받아보세요)
상속세는 피상속인(할머니) 기준으로 산정되며, 형제 중 1명이 전액 납부 후 다른 형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상속비율대로 각각 납부서를 만들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할머니)는 1.5/7.5(=20%, 6명의 자녀는 각각
1/7.5(=13.3%)가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따른
지분으로, 상속인의 협의가 안된 경우 결국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는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평가만 인정이 됩니다.
2.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 지분비율대로 형제끼리 1:1:1.. 동일하게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3. 상속세는 각자가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