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나 진료 확인증을 발급받아도 그 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되지 않습니다.서류 발급 기록은 해당 병원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공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다만, 진료기록이나 치료기록은 공단의 시스템에 기록되며, 이는 10년간 보존됩니다.따라서 진단서나 진료 확인증을 발급받는 것은 보험금 청구나 건강 관리와 관련된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지만, 진료기록이 필요하면 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기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남습니다. 진단서 기록은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됩니다. 진료기록부에 포함된 기록은 이렇게 됩니다. 환자 명부,진료기록부,처방전,수술기록,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진료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보험심사에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전 사전고지를 위해 이와 같은 진료기록을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발급받고 제출해서 사전고지를 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