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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종다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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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서류 제출 할 때 재직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는 건 인정 안되는 건가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받는랑 재직 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인터넷 보니깐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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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직증명서는 사용자가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므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며 4대보험가입내역서만으로는 재직증명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해당 부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취업할 회사에 직접 국민연금에서 발급한 내역으로도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가입증명서이며 이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와는 구분됩니다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별개로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날인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