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서류 제출 할 때 재직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는 건 인정 안되는 건가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받는랑 재직 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인터넷 보니깐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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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사용자가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므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며 4대보험가입내역서만으로는 재직증명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취업할 회사에 직접 국민연금에서 발급한 내역으로도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가입증명서이며 이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와는 구분됩니다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별개로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날인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