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한 곳에서 이중 작성 되나요?
한 직장에서 12/31일까지 근로계약서 썼는데 중간에 다른 지점으로 지원 나오기 되어서 그 다른 지점에 계약서를 11/30일까지 썼는데 그룸 처음 근로계약서는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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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두 개의 계약서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초 계약내용이 재작성한 계약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썼으면 기존의 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계약서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