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배달하신분이 돈을 내야합니다 다만 그것을 섭취한사람을 잡았다면 그분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데 섭취하신분이 그런적 없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cctv라도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거 보는것도 쉽지 않아요 꼭 보여줘야하는것도 아니고 배달하시는분은 그런걸로 시간을 더 소비할수도 있구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음식도 식어서 어차피 고객분한테 컴플레인 걸릴꺼에요
배달기사가 주소 착각으로 잘못 배달했고, 해당 집 사람이 음식을 섭취했다면 소비자가 아닌 배달 업체 또는 음식점 측에서 변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배달 오류눈 배송자, 업체의 과실로 보기 떄문입니다. 음식을 받은 사람이 실수로 받은 걸 먹었다면 실제 주문자에게 비용을 다시 청구하긴 어렵고, 업체가 재조리 후 재배달하거나 환불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