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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릭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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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세입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보증금을 계약대로 5/15 만기일에 반환청구)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전세계약기간 : (20.05.15 ~ 22.05.15)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 되어가도록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03/03에 세입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연장 안 하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그제야 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급하게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지만 집이 나가질 않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세를 놓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03/31에 전세가격을 2천만 원을 내렸고,

4/11 ‘오전’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4/11 ‘오후’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

미리 전세매물을 내놓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마련하기 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물어볼 때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저희는 보증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저희 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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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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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임차인(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하면 됩니다. 따라서 3월3일에 세입자가 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받아들여져야 하는) 의사표시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의 노력을 하셨지만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 분께 연락하셔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