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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구간은 수정이 안될까요?

근본적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1.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구간은 변동이 안될까요?

몇십년 전부터 과세구간이 동일한 상태인것 같은데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과세구간에 대한 수정도 이루어져야 공정하지 않나요?

2. 현재 과세구간이 정해진게 언제인가요?

3. 국회 등에서 혹시 과세구간 변경에 대해 말이 나온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율과 물가상승률은 무슨 영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가상승은 그만큼 실물매매로 인한 소득금액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굳이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산출되는 세액이 증가될 것입니다.

      2. 2010.1.1입니다.

      3.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상증세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세율에 대해선 최종개정이 2010년 이루어졌습니다.

      3. 아직말이 나온것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구간은 정해져 있으며 시행령이 아닌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서 국회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세목과 달리 상속세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을 합법화(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부의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구간을 높이는 것은 상속세 등을 줄이는 것으로서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과세구간에 대한 변경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