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코로나 관련은 아니고 아이 병원을 보내면서 케어한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신 질문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성자님 안녕하세요:)

      단기간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19.1.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이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에는 적용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회사에 제출 할 서류면 그 날짜에 아이 병원 진료를 보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