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님 안녕하세요:)
단기간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19.1.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이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에는 적용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회사에 제출 할 서류면 그 날짜에 아이 병원 진료를 보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