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기법 위법사항 신고 시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기법의 가산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수당을 챙겨주지 않았던 관계로 이 내용을
내용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도 사기미수로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내용인즉 제가 거짓의 내용으로 제3자의 편취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와 같은 내용은 추후 반론 자료를 찾아 무고로 역고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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