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위법사항 신고 시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기법의 가산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수당을 챙겨주지 않았던 관계로 이 내용을

내용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도 사기미수로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내용인즉 제가 거짓의 내용으로 제3자의 편취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와 같은 내용은 추후 반론 자료를 찾아 무고로 역고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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