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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딩고218
고요한딩고21821.11.22
수습 기간 중 퇴사를 했고,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중 퇴사를 하게 되었고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이라서, 취업한 뒤 30일 이내에 돌아오면 재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30일 이내에 돌아가려 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18일에 입사했고, 정확히는 2021년 11월 2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30일이 조금 넘어 2021년 11월 16일까지 일한 것으로 퇴사일을 조정해서 계속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에 참여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17-21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16일에 미리 퇴사 의사를 말했고, 상급자가 바로 일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사직원을 반려했으며, 17-21일 약 5일 간을 더 일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한달 전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원칙'이란 것이 어떤 정도의 효력인지, 제가 만약 16일로 퇴사일을 조정하면 상급자에 의해 더 일한 17-21일에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없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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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저는 수습기간에에 있었으며, 퇴사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인 상황에서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급자의 일처리에 의해 사직원이 반려되었으며, 원하던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하고, 5일 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제가 원하는 퇴사일로 맞춘다면, 5일 더 근무한 급여에 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실대로 2021년 11월 21일에 퇴사를 하셨으면 퇴사일을 2021년 11월 21일로 하셔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이유로 허위로 퇴사날짜를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사실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근로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5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1개월 뒤에 퇴사처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수습기간에에 있었으며, 퇴사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인 상황에서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급자의 일처리에 의해 사직원이 반려되었으며, 원하던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하고, 5일 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제가 원하는 퇴사일로 맞춘다면, 5일 더 근무한 급여에 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부규정에 승인을 득하여한다고 규정된 경우 사직서 제출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직원제출이 절차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퇴사30일전 청구한 경우라면 유효할 것입니다

    이경우 5일치에 대해서는 근로제공했으므로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몇일 있다 수리를 하여서 사직의사 통보일 이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17일부터 21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한달전

    통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