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 퇴사를 했고,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중 퇴사를 하게 되었고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이라서, 취업한 뒤 30일 이내에 돌아오면 재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30일 이내에 돌아가려 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18일에 입사했고, 정확히는 2021년 11월 2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30일이 조금 넘어 2021년 11월 16일까지 일한 것으로 퇴사일을 조정해서 계속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에 참여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17-21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16일에 미리 퇴사 의사를 말했고, 상급자가 바로 일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사직원을 반려했으며, 17-21일 약 5일 간을 더 일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한달 전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원칙'이란 것이 어떤 정도의 효력인지, 제가 만약 16일로 퇴사일을 조정하면 상급자에 의해 더 일한 17-21일에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없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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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저는 수습기간에에 있었으며, 퇴사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인 상황에서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급자의 일처리에 의해 사직원이 반려되었으며, 원하던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하고, 5일 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제가 원하는 퇴사일로 맞춘다면, 5일 더 근무한 급여에 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