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매수 잔금 시 법무사 진행 내용 및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매수자입니다. 부동산 분야에도 질문했으나 법률쪽에 해야 맞는지 헷갈려서 같은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매수자가 준비할 잔금일 비용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준비비용 중에 디딤돌 대출받는 은행에서
인지세, 채권비용(대출 설정금액의 1%), 디딤돌 신용보증 보증료까지 안내 받고 대출이자 내는 계좌에 입금해 두기로 했고요.
추가로 중개사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을 준비하려는데,
은행에서 알려준 비용 외에 별도로 인지세, 주택채권구입비가 잔금일에 또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럼 총 인지세 2건, 채권매입비용 2건,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이렇게 준비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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