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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3.06

공사건 및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내용증명을 받았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건과 관련하여 금액 및 공사기간이 거짓으로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짓 내용증명임을 알리고 현재 원본계약서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통보하였는데도

추가 대금지급을 요청하며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내용증명에 대해 제가 따로 대처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또 내용증명에 대처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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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스트 법률사무소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인 경우, 향후 거짓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이 거짓임을 입증하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소송사기가 성립되어 형사상 사기죄(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정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