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사내이사가 그전 대표 빚을 갚아야하는건가요?
고인(법인) 소송수계시. 사내이사선임자가. 그회사의 모든 채무를 내야하나요?
사내이사변겸후 부터 책임이따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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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내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임 대표이사의 채무나 재임 이전에 발생한 회사 채무를 사내이사 개인이 인수하거나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소송수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한정적으로 존재합니다.사내이사의 채무 부담 원칙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만 책임집니다.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에 불과하며, 직위 선임 자체만으로 회사 채무의 연대책임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임 대표의 개인 채무나 회사의 기존 채무를 사내이사가 자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소송수계와 책임 범위
소송수계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절차를 이어가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라면 이사 변경이나 대표 교체와 무관하게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할 뿐, 판결에 따른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사내이사가 개인 보증을 제공한 경우, 회사 자금을 위법하게 유용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가장 대표, 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취임 전 보증 여부와 거래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