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 혼인증여공제로 증여 받을수있나요?
예시) 2022년 부모님한테 1억을 빌려줌
2024년 결혼(혼인신고0)
부동산 현재 실거래 3억
이렇다고 가정할때 부동산을 증여로 명의이전하게되면 기존 채무 변재와 혼인증여 1억 / 기본 5천만원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택 매도 후 현금증여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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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 없다면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채권채무를 증여 시 공제할 수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1억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 행위에 따른 취득세 역시 별도 과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아도 되고, 현금을 증여받아도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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