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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이상한비숑
아버지가 보험 계약자고 (피보험자는 아들인 저)
아버지가 쭉 납입하시다가 올해 2월부터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놨는데 연말정산때는 아버지가 해택받을 수 있는거죠?
납입을 누가했냐가 아닌 계약자가 누구냐로 연말정산 해택받는 사람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보험자인 아들이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므로 만 20세 이하이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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