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시나 사전채무신청후

신속이나 사전채무 신청후에 유예기간동안에 원금만 납부하는게 가능할가요? 그러면 이자도 줄어들게 되는건지? 원래는 원금 이자합쳐서 내잖아요 근데 유예기간에 원금 내서 이자줄이는게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환 유예기간에 약정된 이자만 납부하여야하며 말씀하신거처럼 원금만 따로 고르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예기간만큼 자산을 좀더 모으고 안정을 위한 뒤에 나주에 준비해도 늦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환유예 기간에는 원금을 납붓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납부합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조정된 유예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