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의 오토바이사고로 父병원비를못내고 사고전 母랑은 이혼한상태 따로살음
엄마 오빠 저 는 모르는 상태 였고(오토바이사고)아빠가 돌아가시고 오빠와 저한테 병원비가 이자가 불어서 날아왔습니다 저는 2015년에 보험사에서 날아온 금액을 갚았어요 몇년후 보험사에 돈을 안내니 법원으로 해서 날아왔드라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사건번호를 쳐보니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왜죠??등기는 날라왔는데!또 그후오빠가 돌아가셔서 저한테 넘어왔드라고요 상속포기를 안해서그렇데요 아빠가가진것도 없구 따로산지도 몇십년 이혼(사고전에이혼했음) 하셨구 상속포기 그런것도 몰라 그냥 안내고 낼돈도없구해서 그냥 있었는데 이자는 점점불어 8년만에7백 가까이 나왔더라구요 그전에 저한테 반 날라온 금액은 (그때는보험사에서 날아옴)갚아서 확인까지했어요 더갚을거 없죠 오빠거저한테 넘어오는거 아니죠 네 그렇데요 담당자랑 전화 통화 확인까지또렸히납니다 10년전꺼요 ㅡㅡ그후엔 법원에서 서류 날라와 저나해서 확인해보니 재께 아직 남아있더래요 황당해서 저 담당 자랑 저나해서 그때돈더낼거없다 다처리됐다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번담당자는 제기억이 왜곡될수도있다이지랈사드라고요 2백 얼마가 남았다 하드라고요 제가돈 다낸게10년 전 이니 녹취록은 없을 까요?또 이벌금인가 ?돈인가를 안낼경우 재산 압류 되나요??서류상 2번보니 소멸시효가 될수있어서 저한테 8년후 서류를 보냈드라고요 또15년에 서류를보냈다는데 진짜받은적이 없거든요 소멸시효가되니 그쪽에서 급하니 몇년후 서류를 다시보낸거겠죠 ??법원통해서요 돈 안낼경우
재산 압류가 되는지 젤궁금?? 합니다
또수급자물어보드라고요 아니라했더니수급자면좀 깍아준다나몇십ㅡㅡ소멸시효?압류?급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두서가 없어죄송 글쓰는 재주가없어 내용이 엉망 이죠ㅜ저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약먹은지 8년되가고 일은할수없어10년거진 일못하고 엄마는 나이드셔서 일은 못하시고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 어깨 등 힘줄 근육파열 돈이비싸 수술못하고 있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미 8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수급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