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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중임등기하지 않은 1인 사내이사(주주 아님)가 회사를 퇴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식회사인 F법인(직원 없음)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는 A혼자인 사내이사이고 감사도 없습니다.

  • F법인은 사실상 매우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매출이 없었고), F법인을 없애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서 사내이사에의 급여지급, 법인결산, 세무신고 등 F법인의 극히 기초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F법인은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세무상 위험(A로 인해 발생된 일이 아님) 이 있기 때문에 주주도 아닌 A가 계속 회사 대표 의무가 있다면 A는 혹시라도 있을 세무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

  1. A는 2018. 3. 23. 취임해서 중임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A의 취임이후에도 다른 이사는 없었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가정하에, A는 현재 F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1. A가 만일 F법인(B,C,D가 각각 40%, 30%, 30%의 주주. A는 주식이 없음) 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 경우 다음중 어떤 게 맞나요?

    1) B에게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2) B,C,D에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3) 주주에게 통보를 해도 주주의 승인이 없는 한 영원히 퇴사할 수 없다.

    4) 중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A는 사내이사 자격이 없어서 아무 통보없이도 이미 퇴사상태이므로, F법인 관리에서 손 떼고 세무신고, 법인결산 등 아무일을 안 해도 이로 인해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아무 책임을 안 진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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