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건축물의 인도받아 건물 완성시 소유권자는 누가되나요?

2019. 07. 20. 20:34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전문가 분들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지인의 미완성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대신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의 소유권자가 해외로 이주를 한 분의 것이 되는지 아니면 대신 인도받아 완성 한 분의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 사안은 유명한 판례가 있지요.

  • I 대법원 2006. 5.12. 선고 2005다687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

[2]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한 사례

[3] 주택건설사업주체와 주택분양보증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판결요지
[1]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

[2]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한 사례.

[3] 주택분양보증은 그 성질상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택분양보증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판례
[1]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공2002상, 1234) [3]대법원 1957. 3. 16. 선고 4289민상536(집5-1, 민15),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공1997상, 360),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공1997하, 3230)

참조법령
[1] 민법 제187조,부동산등기법 제131조 [2] 민법 제187조,부동산등기법 제131조,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 제1항 제1호(현행주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참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1호(현행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참조) [3] 민법 제539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11.01 2005나30971

전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주택보증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오◇인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피고, 상고인】 그□드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정동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1. 선고 2005나30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하여 수분양자를 위한 주택분양보증인이 된 자가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완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주식회사 유▣버스토건(이하 ‘피고 유▣버스토건’이라고 한다)은 2002. 11. 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같은 해 11. 22. 원고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유▣버스토건이 부도, 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원고가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유▣버스토건은 2003. 7. 22.경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당시 공사의 정도는 지하 주차장 기▲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을 뿐, 조적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주택분양보증상의 보증책임을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이행하고자 기존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중공업으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여 2004. 5.경 이를 완공하고 같은 해 5. 27. 주택법 제29조에 근거한 분양보증인으로서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김영란 김황식

위 판례는 지하기초골조공사만 된 경우 원시취득을 부정한 것입니다.다른 판례에서 골조공사완로로 기둥, 외벽, 지붕, 계단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을 인정한게 있습니다.

판례를 참고해 골조공사 완료하고 지붕도 있으면 외국간 사람, 그 정도가 안되면 지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9. 07. 2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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