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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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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건물로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는 지인이 다중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제게 그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줬습니다. 이렇듯 타인 명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법적으로 타인 명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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