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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1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월세로 임대해주면 부동산임대업자가 되는건가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물건 중 다른 사람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해주면 부동산임대업자가 되는건가요?

그럼 사업자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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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매입 임대 주택이 1채 이상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며, 여러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 중 선별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등록 여부는 주택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있는데, 등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4년 동안 임대 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를 하게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게되고 세금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업종 특성과 매출 규모, 매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책하여 신청합니다.

    주택인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는지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8년정도 팔지못하고 계속 임대를 줘야 하는데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임대업아는 전월세를 줄때는 세금내면서 하다가 본인이 팔고 싶을때 파셔도 됲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따로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선정됩니다.

    단순 본인 명의 건물을 임대 두었다 해서 임대사업자가 자동으로 되는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여러 혜택이 있지만, 처분 및 보증금 인상 등 문제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신청하고 세를 두는게 이득인지 따져보시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주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크게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되며, 임대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등록 절차와 세금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