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무상임대사용대차시 문제될 것은 없나요?
지인이 임차중인 상가를 제가 매수해서 지인에게는 무상임대사용대차로 진행하거나, 전세?(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없음)로 진행하려 합니다.
지인은 현재 보증금500, 월세60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대출받아서 구매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상가(교습소운영)를 무상임대사용대차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더라구요.
이것이 세무조사 나올만큼 이상한 상황일까요? 괜시리 걱정이 되네요.
아니면 보증금을 3000으로 올리고 월세를10만원으로 낮춰서 재계약해도 되고요. 근로소득자다보니 어차피 세금이 24%내야하면 그냥 쿨하게 안받고 밥이나 얻어먹고 부동산가치에만 중점을 두려고 한 건데요.
현재 그 지인은 저랑 절친이라 저희집에서 세대분리로 동거하고 있습니다. 무상거주로 동사무소엔 신고되어 있고요.
어찌하는 것이 가장 나을까 해서요. 전 무상임대사용대차로 해서 세금고민없이 처리하고 싶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가를 유상 취득하여 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무상 상가 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또는 월세르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저가로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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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차 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문제가 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그냥 지인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인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