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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쌈박한돌고래86
쌈박한돌고래86

상가 무상임대사용대차시 문제될 것은 없나요?

지인이 임차중인 상가를 제가 매수해서 지인에게는 무상임대사용대차로 진행하거나, 전세?(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없음)로 진행하려 합니다.

지인은 현재 보증금500, 월세60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대출받아서 구매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상가(교습소운영)를 무상임대사용대차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더라구요.

이것이 세무조사 나올만큼 이상한 상황일까요? 괜시리 걱정이 되네요.

아니면 보증금을 3000으로 올리고 월세를10만원으로 낮춰서 재계약해도 되고요. 근로소득자다보니 어차피 세금이 24%내야하면 그냥 쿨하게 안받고 밥이나 얻어먹고 부동산가치에만 중점을 두려고 한 건데요.

현재 그 지인은 저랑 절친이라 저희집에서 세대분리로 동거하고 있습니다. 무상거주로 동사무소엔 신고되어 있고요.

어찌하는 것이 가장 나을까 해서요. 전 무상임대사용대차로 해서 세금고민없이 처리하고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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