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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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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시 세입자보증금반환은 누가하나요?

지인분이 상가를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4층건물이고 세입자분들이 장사를 하고계시는덕 이 보증금은 매매가 예를들어 6억5천이라하면 매도인이 매매금액에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아니면 매수인이 6석5천지불하고 또 내주어야 하는건가요? 초보 중개사라 도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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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매매시 예를들어 건물이 6억5천이고 세입자보증금이 5천이라고 가정하면 매수인은 6억을 지급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것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도 매수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반환책임도 현 매수자에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는 거래금액에는 원거래금액 그대로를 적고 특약에 기존임차인 인수를 명시하고 현세입자의 보증금은 중도금으로 기재하여 지급한 것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그후 매수자는 현 거래금액에서임차보증금을제외한 나머지금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 지인분이 상가를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4층건물이고 세입자분들이 장사를 하고계시는덕 이 보증금은 매매가 예를들어 6억5천이라하면 매도인이 매매금액에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아니면 매수인이 6석5천지불하고 또 내주어야 하는건가요? 초보 중개사라 도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시 임차보증금도 정산하여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정산 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떻게 협의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매매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따로 받지 않으며,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형태의 계약 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6.5억원 / 보증금 1억원일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6.5억원을 지급하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책무를 떠안습니다.

    만약 매매가에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매가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 수령하여야 합니다.

    6.5억월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6.5억에서 1억원을 제외한 5.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며 세입자가 퇴거 시 1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형태 입니다.

    매매과정에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세입자가 퇴거 요청 시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경우 보증금 승계 여부에 대해서 특약 사항에 명확하게 작성을 해두셔야 향 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 두시는 것도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진행중인 상가 매매시 통상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하고 즉 세입자보증금은 인수를 받고 나머지 금액만 매도자에게 주고 매수자는 나중에 기존 세입자 퇴거 시 세입자보증금을 반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매매 금액은 모든것을 포함하고 있는 가격이 맞습니다.

    주택 갭투자와 비슷합니다.

    3억 집에 2억5천 전세 들어 있으면 매도인에게 3억을 주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2억5천을 주고 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에게 5천을 주고 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안으면서 3억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만, 상가나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매도인이 빼고 매매가를 부를 수 있으니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매도할 때 매수인이 현재 임차되어 있는 보증금을 뺀 금액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상가 매수인은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 매도인에게 임차보증금 만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