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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불곰114
배부른불곰11423.03.22

권리금 보증금 월세에 대한 질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

권리금, 보증금, 월세 이렇게 있던데

권리금은 기존에 장사를 하던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보증금과 월세는 가게에 속해있는 건물주에게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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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고객,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현 세입자와 논의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추후 보장이 되지 않으며 새롭게 추후 세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반면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불 하기에 추후 이사 나갈때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이 바닥권리금 있는데 현장에서는 권리금개념은 전부 합한 금액으로 계약

    하기도 합니다. 특약과 별지에 자세한 내용을 기입하고요. 권리금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을 통틀어서 권리금이라고 하고 기존임차이 무권리금으로 시작해서 새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때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받을려고 하거나 본인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영업을 한 후 새임차인에게 넘길 때 처음지출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권리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임차인 의사대로 받으면 됩니다.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끼리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임대인)과 새임차인끼리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금 발생시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임차인끼리 그리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채결하여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수령하게 되고 , 월세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임차인)에게 주는 것이고 보증금 및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주시면 되고 월세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의 계약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건물주인과의 관계에서의 계약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