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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친 사람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저의 지인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구입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인은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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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포괄유증을 받은 자 포함)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을 구입해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매수인(특정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매도인(또는 그 전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위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거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소유권 증명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경우로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가) 삭제(2011. 10. 12. 제1427호)

      (나)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출처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2. 22. [등기예규 제1483호, 시행 2013. 2. 22.] > 종합법률정보 규칙)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12. 16. 자 85마7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