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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등기부 상에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그럼 미등기 건물의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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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대한 소유권 보존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등록된 사람, 상속인, 확정판결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시장이나 군수 등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등 의 경우에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획득한 경우에는 신청 기한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서는 토지, 임야대장, 주소 이력들이 포함된 주민등록본 건축물 관리 대장 그리고 판결정본과 확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득롱세 납부 명세서까지 챙겨가야 하며 스스로 신청을 할 때에는 신분증, 만약 대리인이 대신 신청을 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증을 준비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공사 도급 계약서와 인허가 비용 내역 사용승인서 설계 감리비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을 다시 지을때 미등기상태라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존재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이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자가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자여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이미 건물은 존재하지만 등기부에 소유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하기 위한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조건은 따로 없으며 건물의 준공 승인을 받아야하며 준공 승인 후에는 취등록세와 세금을 내야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조건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유자: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자여야 합니다. 소유자는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물을 취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상속증명서, 증여계약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에 미등기 상태 확인: 해당 건물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존등기 신청서 제출: 소유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주로 건물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