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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미등기매수인에게도 건물철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피고적격이 미등기매수인도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미등기 매수인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점유 및 처분하는 권리를 가진 사실상 소유자로 간주되어 건물 철거 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확하게 인정이 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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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가 미등기매수인에게도 가능한 이유는 우리 판례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건물을 지배, 점유하며 권리자로서 행동하는 자'를 철거 의무의 상대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를 안했어도 실제로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철거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