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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당초 건축주가 건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던중,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공사진행중인 건물을 넘기게 되면, 건축물대장 및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공사중간에
매입한 사람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하며, 세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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