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지급?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저!)가
간이과세자(소매업/서비스업) 에게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그냥 500만원 이체 하면 되나요?
아니면 몇퍼센트 세금? 떼서 줘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인 제가 간이과세자에게 일을 맡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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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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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이번 거래의 경우엔 간이과세자가 재화or용역을 제공한 것이니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0%의 세금을 그대로 부담하지 않으니, 500만원 청구 금액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자라면 550만원을 청구함)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0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사업자이고 상대방도 사업자이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로 상정)이므로 500만원을 이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0만원만 이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