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후배가 차를 렌트해서 같이타다가 제가 운전했었는데
다른차랑 사고가 난건아니고 보도블럭을 타고 넘어가는 사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모님과 연락하여 저도책임이 있으니 수리비명목으로 30정도 보태고 종료하는걸로 되어있었는데ㅠ알고 보니 안끝나있더라구요 후배가 렌트카 사장한테 고소를 당해서 재판으로 싸우고 싸우고 싸운끝에 렌트카 사장이 패소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못받을것같은지 저한테 연락하여서 일단 받지않고 후배한테 연락하였는데 후배가 자기네가 재판에서 이겨 돈을 못받을것 같으니까 저한테 연락한거다 하더라구요 그래소 계속 받지않고있었는데 저한테 문자로 0000년 00월생 000맞냐 라고 연락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다음날 통화한끝에 제가 한 건은 제가 물어주겠다하여 물어주기로하고 제가 낼돈을 다 내고나면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지않기 합의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낼돈을 다내고나니 의문이들더라구요..? 저는 그어디가서도ㅠ렌트를 한적이없었고 그 가람한테 제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알려준적이없었는데 어떻게 제 생년월일 제 전화번호를 알아낼수있었을까요? 혹시 제가 렌트카로 사고를 쳤옸다 하더라도 제 허락없이 제개인정보나 제 연락처를 알아낼수있을까요? 제허가 없이 알아내고 연락한것에 대해 불쾌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분이랑 차사고 난 수리비에대해서는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렌트카 업주가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그 취득경로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같이 운전한 후배분이 알려줬다면, 위 죄의 위반 부분은 후배분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