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것처럼 STO 플랫폼을 통한 증권형토큰 발행에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여러가지 법과 규제가 충족이 된다면 분명 각광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증권형토큰의 발행은 곧 기업의 서비스를 토큰화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 등의 규제를 만족해야 하므로 증권형 토큰을 가지고 있게 되면 주주로써의 권리 와 같은 일반 주식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STO플랫폼을 통한 증권형 토큰 발행이 현실화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다방면으로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