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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메뚜기6
공정한메뚜기621.03.23

재건축아파트 취득세랑 토지세도 내나요?

이번에 재건축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를 하는데..취득세말고..토지세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분양자는 취득세만 내는데., ㅠㅠ 왜 조합원은 토지세까지 내야하는지..토지세 비율은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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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건축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를 하시는군요.

    현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 부지에 기존에 존재하던 아파트는 멸실되었나요?

    그렇다면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 멸실되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지분만큼(대지권) 취득세(토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토지세? 라는 세금 자체는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인 걸로 판단됩니다.

    일반분양자들은 재건축 대지에 본인들의 지분이 없으므로 추후 완공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는 1.1%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대지지분 4.6%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원시취득세 2.6%

    일반분양과는 조금 다르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매가능한 시점은 사업승인 후 중도금 1회~2회차 대출 발생한 다음이래요

    그리고 전매할때는 토지취득세를 내야해요

    일반분양 아파트 6억 원 이하의

    34평(85㎡ 이하)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는 1.1%(취득세 1%+지방교육세 0.1%)를

    납부하는데요

    ex)3억*1.1%=330만을 납부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방법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를 알아보니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여 취득하는 구조인데요

    개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방식이더라고요

    처음에 토지를 메수하면 토지 취득세 4.6%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하~~~그래서

    지역주택조합 분양 계약서에 토지세가 포함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원시취득)를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세율은 3.16%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16%)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분양 아파트를

    매매로 3억에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330만 원이 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3억이라고 할 때

    토지분이 1억이고

    건물이 2억이라고 한다면

    토지분 1억에 대한 취득세는

    1억*4.6%=460만 원

    건물분 2억에 대한 취득세는

    2억*3.16%=632만 원

    총 1,092만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