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시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기준?
재건축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집을 철거하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집을 판 가격이 없는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새 집이 지어지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내나요?
아니면 일반 분양가로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철거한다고 하여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처분했을 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분양가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