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시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기준?
재건축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집을 철거하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집을 판 가격이 없는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새 집이 지어지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내나요?
아니면 일반 분양가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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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철거한다고 하여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처분했을 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분양가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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