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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 경보장치 설치 기준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준에 따른 음향 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보를 유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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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동선 전기기사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은

    수동식 기동장치는 기동장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해야 하고 소화약제 방출 개시 후 1분간 경보를 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 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도와야 하므로 경보 기능이 특히 중요합니다. 음향 경보장치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면 최소 2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이 시간 동안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명확성을 가져야 합니다. 각국의 규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방법기준 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1.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음향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 조작 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