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장 근로자 5명
해고 통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5명 모두에게 3일전에 대면으로
3일 후 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해고 통보
사직서 및 서면 작성은 얘기도 없었으며, 월급 명세서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미교부로 저한테 현재 있는 건 통장 내역 정도 됩니다.
5명 모두 새로운 프로젝트(리뉴얼)로 해고 통보 전까지 개발 및 코스트
맞추며 일을 해왔으며, 해고 통보받은 후 미리 해고예고수당 관련 사실을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통화기록과 카톡 내용 기록
해고 당한 후 이후 계속 기다렸지만 진행사항이나 전달사항을 받지 않아서
10일 후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카카오톡으로 이직확인서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답장 없이 읽기만 한 뒤 다른 사항을 직접 전달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기타 진정 신고 서로 해고예고수당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엔 접수 상태로 되어 있고, 따로 연락을 받거나 출석 일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1. 2월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민원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1-1) 임금체불로 신고를 또 넣어야 하는 걸까요?
1-2)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부당 해고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폐업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1-3)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못 받을 경우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자격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1-3-1) 같이 운영 중인 다른 매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도산이 아니지 않나요?
2. 법적으로 1년 이전 계약직 같은 경우 한 달 만근 시 월차가 1개 쌓인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시작일 당월 1일부터 1월까지 쉬는 날 제외하고 일을 하였고, 2월은 해고 전까지 만근했습니다.
마지막 달 제외 4개가 쌓였을 거고 제 파트는 대체 인원이 없어서
따로 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연장)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3개월 간 연장근무 1시간씩 더 했습니다.
(근로자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황증거 - 매장 근무시간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이 연장(명시) )
그 외 증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민원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1-1) 임금체불로 신고를 또 넣어야 하는 걸까요?
->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 결과 체불금품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귀하가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로 진행되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체불금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부당 해고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폐업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 원칙적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된 경우,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참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다만,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1-3)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못 받을 경우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자격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 도산으로 인한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며,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확인만 되면 신청 가능한 제도인 소액체당금(現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을 활용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아니며, 임금에 한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3-1) 같이 운영 중인 다른 매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도산이 아니지 않나요?
-> 생략
2. 법적으로 1년 이전 계약직 같은 경우 한 달 만근 시 월차가 1개 쌓인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시작일 당월 1일부터 1월까지 쉬는 날 제외하고 일을 하였고, 2월은 해고 전까지 만근했습니다.
마지막 달 제외 4개가 쌓였을 거고 제 파트는 대체 인원이 없어서
따로 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진정 시 함께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연장)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3개월 간 연장근무 1시간씩 더 했습니다.
(근로자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황증거 - 매장 근무시간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이 연장(명시) )
그 외 증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 수당에 대하여도 함께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 함께 근로한 동료근로자 진술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 이메일 발송 내역, 컴퓨터 사용 시간, 출퇴근 교통 카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소액체당금으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고소하는 것은 별건입니다.
2. 네 연차가 발생했고 연차를 미소진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액 안에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3. 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월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민원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1-1) 임금체불로 신고를 또 넣어야 하는 걸까요?
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합니다.
1-2)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부당 해고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폐업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진정한폐업이라면 원직복직이 불가하며, 사실상 근로관계가 없어진 경우로 소급임금 명령요구도 불가합니다.
다만 위장폐업이라면 원직복이 불가하더라도 소급임금명령 또는 금전보상명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1-3)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못 받을 경우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자격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회사도산파산확인서를 가지고 일반체당금 신고해야하는 바,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3-1) 같이 운영 중인 다른 매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도산이 아니지 않나요?
개인사업자로 별도 운영되며, 대표가 다르다면
도산으로 판단될 것이나,
동일한 대표소관으로 여러개의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인정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적으로 1년 이전 계약직 같은 경우 한 달 만근 시 월차가 1개 쌓인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시작일 당월 1일부터 1월까지 쉬는 날 제외하고 일을 하였고, 2월은 해고 전까지 만근했습니다.
마지막 달 제외 4개가 쌓였을 거고 제 파트는 대체 인원이 없어서
따로 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입증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연장)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3개월 간 연장근무 1시간씩 더 했습니다.
(근로자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황증거 - 매장 근무시간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이 연장(명시) )
그 외 증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퇴근기록 및 사업주 업무지시내용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