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광고 허용 수준이 어느정도 인가요?
모 카페에서 립톤가루를 쓰지않고 메뉴설명에 직접 찻잎을 우린 아이스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먹어보니 맛있어서 자주 먹었고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말을 들어보니 본사에서 나오는 시럽형태를 물에타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과장광고나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지 않나요?
해당한다면 어떠한 제지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품이 찻잎을 우려서 만든 가루가 아니고서야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그런 내용을 제보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