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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벌새178
모던한벌새17822.01.07

2021년12월31일 퇴사자입니다. 회사 정산내역 입금과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회사에 계약직으로 2020년 3월19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10일 월요일자로 새로운 회사로 출근예정입니다.

방금 이전 회사에서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아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해당내역은 연말정산 할 때, 처리하면 되는부분이 아닌가요? 회사에 입금을 해주어야하나요?

(첨부파일로 수신받은 내용을 개인정보와 회사정보를 가린 후 아래에 첨부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이전에 퇴사했던 동료는 퇴직금을 irp계좌를 만들어 받을것인지, 직접 계좌로 입금받을 것인지 협의 후에 직접 계좌로 입금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전 12월 16일자로 사무실 전체 직원에게 IRP를 가입해야한다고 전체 회람을 돌린 바가 있고(동의 사인까지),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급하게 퇴근 후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은 적도 없으며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직접계좌로 입금받겠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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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퇴직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하였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나온 것으로 사료되오며, 환급받고 싶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도 퇴직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발생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더 적어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것으로 정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일시에 계좌로 지급받아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관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부양가족과 연금. 건강.고용보험료만 반영하여 정산한겁니다.

    따라서 해당자료만 반영했을때는 추가징수가 나올수있습니다. 이렇게 중도퇴사시에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으로써 납부한 소득세등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IRP계좌가 있다면 해당계좌로 불입해주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사하신다면 퇴사 시점에 임시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그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이므로 첨부한 서류 상의 금액이 일치하다면 그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사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고 직접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세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