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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까치211
냉엄한까치211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세금을내고 내년에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없으면 세금을 내지않나요?? 만약에 1000만원이 있다고 치고 세금을 100만원 낸다고 가정하면 900이 남는데 내년에 일을 안하면 900에서 다시 세금을 내는건가요? 그리고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900+수입에서 세금을 걷나요 아니면 900은 제외하고 수입에서 세금을 걷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 후 남아있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 중인 재산이 아니라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