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안하고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돈을 많이 벌고나서 그 이후에 일도 안하고 소득이 없다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하는 것이니, 일단 작년 기준으로 소득이 없다면 올해 5월에 신고하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올해 없다면 내년 5월도 마찬가지고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많이 벌 경우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 금액(2천만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 동안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과세기간에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연도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순이익에 대해 납부할세액이 발생해야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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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