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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달콤한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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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만삭인 동안 보험 통원치료를 중단했다가 출산 후 재개해도 괜찮을까요?

임신중기에 100대 0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어깨부터 허리 골반까지 통증이 있으나 임신중에는 받을수있는 검사 및 치료가 없어(엑스레이도 못찍어봄) 목어깨쪽만 가벼운 추나와 침 치료만 가능하여 그 정도만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그만큼 치료 효과도 약한 상황입니다.

출산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2주마다 추가진단서 제출해가며 받던 추나 20회 치료도 끝나가는 상황이라 3개월정도 치료를 중단했다가 출산 후 제대로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이어가고 싶은데요..

출산까지 남은 3개월간 2주마다 끊어야하는 추가 잔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했다가 출산 후 진단서 발급받아서 보험 치료를 재개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가며 만삭임에도 효과가 떨어지는 치료를 이어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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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경우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를 계속 제출해야 치료기간이 연장됩니다.

    추가진단서 없이 몇개월 치료를 중단할 경우 더 이상 치료받기 어렵게 됩니다.

  • 출산 후에 치료를 할 때에 교통사고의 적용이 가능하면 모르겠으나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지 않고 3개월

    이후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해 달라고 하면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 사고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단서를 계속 제출하여 해당 치료가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고 꾸준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산까지 남은 3개월간 2주마다 끊어야하는 추가 잔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했다가 출산 후 진단서 발급받아서 보험 치료를 재개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출산 후 해당 사고로 인한 추가 진단서가 발급이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3개월간의 치료공백이 있게 되는 경우 주치의도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가며 만삭임에도 효과가 떨어지는 치료를 이어가야하는걸까요?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진료는 2주동안 1번을 받더라도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