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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상괭이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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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시 부부간 금전거래 무이자 또는 이자지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 반환시까지(2개월) 남편지분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아내가 2억을 대출받아 1억5천만원을 남편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전액상환시점은 2개월 후(보증금 반환)인데 남편에게 대여한 1억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1. 매월 원금 200만원 상환하며 무이자 또는

2. 전액상환시점 2개월까지 매월 4.6%이자만 납부하고 아내는 원천세 신고를 한다.

1번과 2번 중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좋을지요? (원천세 신고는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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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부간 금전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법상 가족이시라면 약 2.17억원까지 이자 지급 없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니

    저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무이자 차용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간 금융거래를 계약서까지 써가며 하실 필요성이 있나요?(특별한 이유라도..?) 부부 사이에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서로 주고 받는 세금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