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관련질문드립니다알려주세요..
예를들어 본업이 7000정도 부업으로 라이더 2000정도 년소득이 있다고 가정시 나중에라이더는종소세신고시 경비율표에따라65프로정도 인정해주는겨로아는데
이경우 소득을9천으로보고과세하나요?
아니면 2천의65프로제외하고700만 소득으로봐서7700에대해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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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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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경우 전체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소득금액이 되게 됩니다.
이에 후자의 금액이 세금의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은 5,675만원 가량이며 라이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700만원 가량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은 위 두 금액의 합계인 약 6,400만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부업 3.3%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