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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터프한매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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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달러를 받을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매달 생활비로 약 100 만원 정도 받을 예정인데 ( 달러로 900 ~ 1000 달러 )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7년째 회사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연봉은 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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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나, 증여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없으신 경우 생활비 성격으로 받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질문자님께서는 충분한 소득이 있으신 상황이므로 이체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피부양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