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찾으면 억 단위의 돈을 주겠다는 광고가 실제 지급 의사 없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에 따라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만약 광고를 보고 강아지를 찾아준 사람이 약속된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하였으나, 의뢰인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광고이거나 실제 지급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