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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왈라비182
엄격한왈라비182

물병 들다가 허리가 다치면 상해에 해당되나요?

무거운 물병 2L짜리 6병씩 있는거를 여러개 날랐습니다 그 때 이후로 허리가 엄청 아프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상해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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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진료가서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했다고 하면 상해로 코드가 나옵니다 치료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고 실비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삐끗하거나 상해의 내용이 있으면 상해가맞으나 그렇지않으면 허리퇴행성으로 질병일가능성ㅈ이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경우에는 상해입니다.

    다만 치료시 이미 척추 관련해서 질환이 있으면 질병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상해인지 질병인지 잘 판단하셔야합니다,

    병원에 초진기록에 물병들다가 삐쩍해서 아프다고하면 상해고 그렇치않고 그냥 아프다고하면 질병일 가능성이 놉습니다,

  • 허리가 삐긋한거 염좌 진단에 해당하면 해당 사고는 s 코드이며 요추의 경우 s3350 입니다.

    해당 진단은 상해 진단에 해당하나 문제는 그로인해 디스크 진단이 같이 있는 경우 퇴행성과 잔돈하게 되어 M511 코드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질병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내용은 상해로 보여지나 병원 정밀검사를 통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면 질병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서사로는 상해로 보상되겠어요.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에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경우, 본인밖에는 배경을 알 수 없으므로,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에 사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인정받아야 합니다.